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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대 학생들, 한경직기념예배당으로 이동한 채 기도 활동 이어가기독교 종합편성tv신문 유승우PD/기자 | 최근 '장신한마음기도연합회'로 발전한 장신대 학생들이 한경직기념예배당(채플실)에서 추위에 맞서 기도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장신대는 지난 1년 동안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오에 미스바 광장에서 주기적인 기도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이번 겨울 방학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경직기념예배당으로 자리를 옮겨, 예배와 기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 자리를 선택한 이유는 2024학년도에 채플실에서 다양한 행사와 집회가 열려온 곳으로, 신학생들 간에 거룩한 예배 붐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학생들은 2,200석의 채플실에서 손을 높이 들고 예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인상적으로 전해졌다. 기도회에서는 "장신대 채플실은 한국교회의 심장이며, 예배 향연의 자리로 채워지기를 기도한다"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어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한 기도를 펼치고 있다. 장신대 학생들은 이미 평양에서 시작된 전통인 사경회를 준비하기 위해 기도한 경험이 있으며, 지난해에는 여름방학 동안도 계속된 기도 모임을 이끌었다. 또한, 다양한 기도 모임과 연합집회를 통해 '장신한마음기도연합회'를 결성하고, 한국교회와 북녘땅, 그리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장신대의 기도활동은 계속될 전망이며, 오는 2월 29일에는 주승중 목사(주안교회, 위임목사)를 모시고 예배당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4월에는 영락교회 청년부와의 연합 집회도 예정되어 있어, 학생들은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날 기도회에 참석한 학생 중 한 명은 "하나님의 기도의 불길이 이곳에서 더욱 번져나가기를 기대한다"며, "다음 세대 신학생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교회를 살리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훈련받기를 희망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기독교 종합편성tv신문 유승우PD/기자 invgues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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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횃불교회 이재희목사, 경찰기독선교연합회 주최로 2023 경찰선교 연합 여름수련회 진행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유승우 PD/기자 | 서울경찰기독선교연합회 주최로 2023 경찰선교 연합 여름수련회가 9월 1일과 2일 치악산명성수양관에서 ‘깨어나라, 성령의 불로!’ 주제로 진행됐다. 경찰과 경찰가족 350명이 참석한 금번 수련회는 찬양과 기도, 강사들의 특강과 말씀으로 영적기쁨과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장이 됐다. 수련회 핵심인 저녁 성령집회는 분당횃불교회 찬양단의 찬양, 지구촌선교회 워십팀의 특별순서로 은혜의 문을 열고 교경회 부회장인 이재희 목사가 ‘이 시대 스데반의 영성으로 깨어나자’(행7:54~60)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이재희 목사는 "초대교회 성령 역사로 재정이 풍부해져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 외에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의 분량이 늘어남에 따라 구제가 공평하지 못하다는 원망이 일어났다. 헬라파 유대인이 자기 쪽 과부의 구제가 빠졌다고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생긴 것이다. 이에 성령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곱 집사를 세워 공정하고 효과적인 봉사와 구제를 하도록 했다. 스데반 집사는 지혜, 밀씀, 사랑이 충만한 자였다. 이 시대 스데반의 영성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진리의 말씀이 열려 가난한 자, 불쌍한 고아 과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돕는 실천적 삶을 사는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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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게인 1907의 기적을... 빌리그래함 전도대회 50주년 발대식 “다시 한 번 부흥을”어게인 1907의 기적을... 빌리그래함 전도대회 50주년 발대식 “다시 한 번 부흥을” - 2023년 6월 3일 희년대회…전도ㆍ연합ㆍ계승 "사람에 진심, 하나님께 전심" - 대표대회장 오정현 목사 "회복과 부흥의 불씨 일어나는 시간 되길" [기독교종합편성tv 신문 : 류승우PD/기자] 1973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여의도광장에서 열린 빌리 그래함 한국 전도대회. 연인원 320만 명이 참석한 이 집회에서 7만 2천여 명이 예수님을 영접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서울 여의도광장(당시 5·16광장)을 가득 메운 성도들의 모습은 1970~1980년대 한국교회 성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부흥의 원동력이 된 1973년 ‘빌리그래함 전도대회’ 희년을 맞아 침체된 한국교회의 부흥을 다시 한번 도모하며, 당시의 뜨거웠던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한 번 한국교회의 도약을 소망하는 50주년 기념집회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빌리그래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대표대회장:오정현 목사)가 6월 3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1월 10일 서울 상수동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진행된 발대식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이하 예장) 합동 등 주요 교단 총회장을 비롯한 교계 및 각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교회여 비상하라” “한국교회여 부흥하라” “한국교회여 첫사랑을 회복하라” 구호를 외치며 기념대회를 기대하는 마음을 의지에 담는 자리였습니다. 대표대회장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스 10:6~8)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목사는 말씀에서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 역사에 유례없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말씀이 먼저 들어왔고, 수천 년을 내려오던 민족 종교가 100여 년 만에 바뀌었다”며 “전에 번성하던 것같이 번성하리라”는 말씀처럼 희년집회가 하늘의 보고가 열리며 상처는 물러가고 회복과 부흥의 불씨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습니다. [빌리그래함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 발대식 단체사진] 발대식에서는 50년 전 전도대회에 참석한 예장통합 총회장 이순창 목사 등의 간증에 이어 예장백석 장종현 총회장이 격려사를, 예장합동 권순웅 총회장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기념대회에서 주요 23개 교단장들은 대회장으로 함께합니다. 권 총회장은 “빌리그래함 전도대회는 한국교회 역사의 변곡점이 됐다”면서 “교회가 쇠퇴하고 다음세대가 절벽으로 바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념대회가 또 다른 변곡점이 될 것을 믿는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빌리그래함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 발대식] ’73년 5월 30일부터 닷새간 진행된 ‘빌리그래함 전도대회’ 마지막 날의 정확히 50년 뒤인 올해 6월 3일 열릴 이번 기념대회는 ‘한국교회여 다시 일어나라!’는 표어 아래,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라는 부제를 정했습니다. 이 행사는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침체된 대한민국 교회 회복과 부흥 운동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빌리그래함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 발대식] 오늘날 한국교회 부흥의 주역인 60~70대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좋은 전통과 유산을 지켜 중간 세대인 4050세대 목회자들이 선언하는 순서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기념대회에 하루 앞서서는 사랑의교회에서 청소년 집회를 갖고 미래를 열어갈 다음세대가 다시 한 번 복음의 황금기를 꿈꾸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념대회 설교자는 빌리 그래함 목사의 아들로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지도자인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빌리그래함전도협회 회장)가, 청소년집회 설교는 빌리 그래함 목사의 손자인 윌 그래함 목사가 각각 맡아 말씀을 전해 의미를 더합니다. 기획팀장 주연종 목사(사랑의교회)는 이번 대회는 전도와 연합과 계승에 방점을 두고, 엔터테인먼트적 요소는 최대한 배제하고, 한국교회 전체가 합심하여 치러내고 모두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과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습니다. [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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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라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라 - 제7회 대한민국 국가기도회 원크라이 집회 개최 - 이 땅 바라보며 애통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 류승우PD/기자]2023년 제7회 대한민국 국가기도회 원크라이 집회가 6일 오후 2시 30분부터 평촌 새중앙교회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열렸다. 말씀을 전한 곽승현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는 ‘울게 하소서’ (눅 23:27~28, 마 5:4)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놓고 애통해하길 원하신다”고 말씀을 전했다. 또한 곽목사는 “나라와 민족 간 갈등과 분쟁으로 많은 무고한 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성경 속에 예수님은 가난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이들을 보시며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2023년 제7회 대한민국 국가기도회 원크라이 집회가 6일 오후 2시30분부터 평촌 새중앙교회에서 열렸다] 또한 그는 성경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신다(롬 12:15)”며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고통을 받을 때 함께 아파하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지금의 “한국교회은 매우 어렵다. 코로나 19 상황이 더욱 한국교회를 어려움으로 빠져들게 하였고, 한국교회에 대한 불신이 어느 때보다 높으며, 청년들 사이에는 동성애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어머니 세대들은 자녀들을 위해 울어주셔야 한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은 가난하고 못 배웠지만, 자녀들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셨다.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애통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2023년 제7회 대한민국 국가기도회 원크라이 집회가 6일 오후 2시30분부터 평촌 새중앙교회에서 열렸다] 또한 “인생의 고난, 나의 죄, 누군가의 죄와 아픔으로 우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위해 울 때,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져서 그 위로와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가정,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되길 기도한다”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2023년 제7회 대한민국 국가기도회 원크라이 집회가 6일 오후 2시30분부터 평촌 새중앙교회에서 열렸다] 말씀을 마친 후 참석자들은 이 땅의 분열과 불신의 죄를 회개하고, 민족과 열방과 다음 세대, 한국과 북한 땅을 위해 애통하며 우는 자들이 되길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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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코로나19생활나기,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조정슬기로운 코로나19생활나기, 실내마스크 의무착용 조정 - 5월 2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 ◈ 5월 2일(월) 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실외마스크 착용 실천, 코로나19 유증상자와 고위험군, 다수가 모여 거리 유지 지속이 어려운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 단,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 및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 ◈ 생활치료센터 단계적 감축 - 일반의료체계 이행기에는 사회적 고위험군 수요를 위한 최소 필수병상 포함 권역별 1개소 수준 운영, 일반의료체계 전면 전환 이후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 예정 ◈ ’22년 4월 손실보상금 7,529억 원 지급 - 의료기관 개산급 7,495억 원, 폐쇄·업무정지 34억 원 손실보상금 지급 - 치료의료기관 중중환자 사용병상 보상배수 조정 등 손실보상 기준 개정 - 동일집단(코호트)격리 조치명령·확진자 치료에 따른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 보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방안 ▲ 생활치료센터 조정 현황 및 향후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으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황 분석 □ 현재 실외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사람 간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특히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 부여되고 있다.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발령 ○ 다만, 실생활에서는 2m 거리 유지와 관계없이 대부분 실외에서 착용하고 있다. □ 정부는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18),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4.25, 1급 → 2급) 등 새로운 일상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 특히 지속적인 자연환기가 이루어지는 실외에서는 공기 중 비말(침방울) 전파를 통한 감염위험이 실내에 비해 크게 낮은 특성이 있어 ○ 코로나19 대응 상황이 안정화되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부터 완화하여 일상에서 방역 수칙을 자율 실천하는 체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다. ○ 최근 국내 유행 상황도 정점(3월 3주) 이후 6주째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완만한 감소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 주간 방역지표 동향 > : 본문 참조 □ 해외에서도 대부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부여하지 않거나,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기존 의무 부여 국가에서도 정점을 지나 해제하는 추세이다. ○ 국가마다 방역상황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국가들의 당시 확진자 발생 수준은 최근 국내 상황과 비슷(싱가포르)하거나, 더 높은 수준(뉴질랜드, 프랑스)이었으며, 해제 이후에도 확진자 감소 추세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 실외 의무 해제 당시 인구 백만명당 주간 확진자 수: 싱가포르 9,503명(’22.3.29. 해제), 뉴질랜드 17,508명(’22.4.4. 해제), 프랑스 31,783명(’22.2.2. 해제) ** 국내의 인구 백만명당 주간 확진자 수: 10,484명(’22.4.25. 기준) ○ WHO, 유럽 CDC도 실외에서의 감염 전파 가능성이 실내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외 마스크 착용은 물리적 간격을 고려하는 수준에서 착용을 권고하는 상황이다. * (WHO) 개인 간(가족 제외) 최소 1m 물리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권고(ECDC) 물리적 거리 유지가 불가능한 붐비는 실외에서 고려 가능 <2> 조정 방안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22.5.2.(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한다. ○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그 외 실외는 의무가 해제되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한다. *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점 고려 ○ 이번 조치는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조치를 완화하여 국민들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실외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 코로나19 유증상자·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 행사, 다수가 모여 거리 지속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환경에 해당하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 아울러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지속 유지된다.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중앙방역대책본부) ○ 정부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한편, * 실내 중 3밀시설(밀폐·밀집·밀접) 및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요양원 등) 방문 시에는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 ○ 실외의 마스크 의무가 완화된 만큼 운동이나 모임 시, 가급적 밀폐된 실내보다 실외 장소를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2. 생활치료센터 조정 현황 및 향후계획 □ 재택치료가 활성화됨에 따라 가동률이 낮고, 투입 예산·인력 전환 배치 등을 고려하여, 생활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다. * (가동률) : (1.30) 50.9% → (2.27) 24.0% → (3.20) 28.8% → (4.28) 9.7% ○ 4월8일 기준 전국 89개소, 19,703병상에서 4월 28일 기준 53개소 12,389병상으로 총 36개소, 7,314병상을 감축하였다. □ 일반의료체계 전면 전환 전까지 지자체는 가동률, 병상현황, 입소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감축하되, 한시적으로 사회적 고위험군(주거취약자, 돌봄 필요 등) 수요를 위한 최소 필수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5월 초까지 권역별 1개소 수준으로 감축하고, ○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대체 시설 운영, 인근 지자체 시설 입소 가능 등 생활치료센터를 대체할 시설이 있는 지자체는 생활치료센터 운영 중단도 적극 검토한다. ○ 또한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권역별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권역별(5월) 병상 운영(안)> : 본문 참조 □ 일반의료체계 전면 전환 이후에는 생활치료센터 기능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중지할 예정이며, □ 향후 재유행을 대비하여 지자체별 1개소 이상 예비시설(공공기관연수원 등) 지정을 포함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3. 22년 4월 손실보상금 지급 및 손실보상금 기준 개정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4.27.)에 따라 4월 29일(금)에 총 7,529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유관단체, 법률·손해사정·감염병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20년 4월부터 ’22년 4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5조 9,415억 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85개 의료기관에 5조 7,534억 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64,706개 기관에 1,881억 원이 지급된다. * ’20년 9,399억 원, ’21년 2조 9,028억 원, ’22년 1월~4월 2조 988억 원 - 이번 개산급(25차)은 479개 의료기관에 총 7,495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7,467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440개소)에, 28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9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 치료의료기관(440개소) 개산급 7,467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7,422억 원(99.4%)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67억 원(0.9%) 등이다. * (1∼24차 누적 지급액) 490개소, 5조 39억 원 < 대상기관별 25차 개산급 지급 현황> : 본문 참조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2년 4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299개소), 약국(38개소), 일반영업장(2,316개소), 사회복지시설(23개소) 등 2,678개 기관에 총 34억 원이 지급된다. * (’20년 5회, ’21년 11회, ’22년 3회 누적 지급) 62,028개소, 1,848억 원 - 특히 일반영업장 2,316개소 중 1,786개소(약 77.1%)에는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총 2.4억 원, 소독비용 포함)을 지급한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비용 외 영업손실액 정액(10만 원)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 < 대상기관별 2022년 4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 : 본문 참조 □ 또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4.27.)을 거쳐 손실보상 기준을 개정하였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감염병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은 치료환자 감소, 일반의료체계 전환, 감염병 등급조정 등에 따른 기준 변경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 중증환자 사용병상 보상은 중증환자 감소, 병상 가동률이 안정화 됨에 따라 재원일수에 따른 차등 보상배수를 조정하고, - 준중증환자 미사용병상 보상은 보상배수를 2→1배로 ’21.12월 이전 수준으로 조정되며, 적용시기는 5월 8일부터 적용한다. < 주요 개정사항 > : 본문 참조 -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은 파견인력 지원의 효율화 등을 위해 의사 50→80%, 간호사 등*은 30→50%로 상향 조정하여 5월 초과파견자부터 기산하여 6월부터 적용한다. *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요양보호사 제외) ○ 또한,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내 확진자 발생으로 지자체의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확진자를 치료한 경우 종전보다 증가한 폐기물처리 직접비용(부대비용 포함)을 추가 보상한다. * (기존) 코호트격리 폐쇄 의료기관은 소독비만 지원, 치료의료기관은 폐기물처리비 등 지원 - 이번 개정 기준은 전담요양병원 병상확충, 코호트격리 증가 시기를 고려하여 ’21.11월 조치명령 시부터 소급·적용한다. ※ (참고1)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 본문 참조 ※ (참고2) 코로나 19 손실보상 대상 및 보상항목 ○ (치료의료기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 ?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2.3.31.) ?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21.12.31.) ?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1.12.31.) ? 감염병·거점전담병원 회복기간 손실(지정해제 후 최대 180일, ∼’21.12.31.) ? 감염병·거점전담병원 의료부대사업 및 건강검진사업 손실 ? 치료의료기관 직접비용 손실 ○ (폐쇄·소독기관)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 * ? 소독비용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 (의료기관, 약국, 장기요양기관) 회복기간(3∼7일), (의료기관, 약국)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4.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4월 29일(수) 0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1,490병상이 감소한 33,201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7.6%, 준-중증병상 35.3%, 중등증병상 18.8%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0.4%이다. < 4.29. 0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 본문 참조 【입원대기】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 4월 29일(수)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26명(전일 대비 26명 감소)으로 5백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 신규 사망자는 136명이고, 60세 이상이 132명(97.1%)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11,604명이고, 확진자(50,568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2.9%이며, 최근 1주간 19.2%~25.0%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51,844명으로, 수도권 23,548명, 비수도권 28,296명이다. 현재 392,706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4.29. 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107개소(4.29. 0시)로 26.9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518개소이다.(4.28. 17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70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3개소 운영되고 있다. (4.28.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84개소, 의원급 5,494개소로 총 6,378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4.29. 0시 기준) ○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 붙임 > 1. 국외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황 2.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시 주요 국가 확진자 발생 수준3. 감염병 보도준칙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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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를 이겨냅시다, 영업시간 23시로 완화코로나를 이겨냅시다, 영업시간 23시로 완화 -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3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3.5~3.20) - ◈ 개편된 방역체계와의 정합성, 안정적인 위중증 규모, 누적된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추가 조정(영업시간 22시->23시) 시행(3.5~3.20) ◈ 준중증·중등증 병상 입원환자의 전원(전실) 사전 권고 시행(3.4.) - 사전권고(3.4.)이후 소명자료 제출·심사 과정을 통해 최종 전원(전실) 명령 ◈ 병상가동률 등 주요 방역지표 관리 가능 범위 내 운영 중 (※ 3.4. 0시 기준) -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797명, 사망자 수는 186명 -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은 50%대, 준중증 및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40%대~50%대로 관리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 중 ◈ 현재 혈액보유량 3일 이상 5일 미만인 ’관심 단계‘, 적극적인 헌혈 동참 필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2차장(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방역·의료체계 전환 추진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황 및 고려사항 □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26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를 갱신하고 있다. * 같은 요일 국내 확진자 : 53,791(2.11) → 109,704(2.18) → 165,748(2.25) → 266,771(3.4) ○ 국내 유행의 정점 시기와 규모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3월 중순 26~35만명 내외 발생이 예상된다. < 주간 방역지표 동향 > : 본문 참조 □ 위중증 환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유행규모 대비 위중증 환자 규모*는 델타보다 낮은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 * 위중증환자(확진자수): (12.15.) 964명 (7,827명) → (3.4.) 797명 (266,771명) □ 중환자 병상(50.7%, 3.4.) 등 의료체계도 가동률이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 증가 추세에 따라 향후 가용 여력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중환자 병상 가동률 : 20.2%(2월2주) → 31.0%(2월3주) → 44.0%(2월4주) *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 : 43.7%(2월2주) → 53.8%(2월3주) → 62.7%(2월4주) □ 예방접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이 88.4%(3.4.)까지 상승했고, 전 국민 3차 접종률(61.7%, 3.4.)도 60%를 초과했다. □ 한편, 최근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2.18. 발표)와 지속적인 손실보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계까지 누적된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다. □ 또한,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개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전파력은 높지만 위중증율·치명률은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위험군 관리 중심의 방역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며, - 이러한 개편의 일환으로 최근 확진자 동거인 수동감시 전환(2.25.), 방역패스 잠정 중단(2.28.)을 발표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전체 확진자 발생 억제를 위한 고강도 거리두기가 계속 필요한지, 방역체계 개편 방향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 이와 함께, 거리두기 완화가 위중증 발생, 의료체계 여력 등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하였다. ○ 오미크론의 낮은 위중증율·치명률에도 불구하고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거리두기를 일시에 완화할 경우 단기간 내 확진자 발생 증가로 이어져 의료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하였다. ○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은 잦은 변경으로 인한 혼란 및 해외사례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유지 및 정점 이후에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던 반면, - 경제민생·사회문화·자치안전 등 대다수 분과에서는 오미크론 특성으로 인한 거리두기 수용성 저하와 방역체계 개편과의 정합성, 민생경제 애로 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폐지 또는 운영시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확진자 증가 상황과 의료체계 여력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방역체계 개편을 고려하여 점진적 완화 시작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정부는 방역상황의 변화와 여러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3월 13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거리두기 조치를 앞당겨 조정하기로 하였다. □ 이는 누적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 오미크론 특성에 따른 방역전략의 변화와 방역상황, 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에 따른 조치이다. □ 금주까지 고강도 거리두기가 11주째 이어지면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한계에 달하고 있고, 지난 거리두기 조정으로 운영시간이 1시간 연장 됐음에도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더 많았다. □ 이에 더해, 오미크론은 델타와 다르게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다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고, ○ 이러한 오미크론의 특성에 따라 전체 확진자 억제에서 중증·사망 최소화로 방역체계의 패러다임을 재편하면서 고강도 거리두기 유지 필요성에 대한 정합성과 수용성이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다. □ 또한,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커지고 있다. □ 반면,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기에는 아직 정점 시기와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하였다. ○ 정점이 분명해 지고, 의료대응 여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평가되기 전까지 전면적으로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 이에 따라 이번 거리두기는 최소한도로만 조정하되, 이후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부터 본격적으로 완화조치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기간) 3월 5일(토)부터 3월 20일(일)까지 시행한다.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번주 토요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 (운영시간) 현재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22시 운영시간 기준을 23시까지로 1시간 완화한다. 【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3그룹·기타(8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 ④ 멀티방, ⑤ 카지노, ⑥ 파티룸, ⑦ 마사지·안마소 ⑧ 영화관·공연장(23시 시작 허용, 종료시각 익일 01시 초과 금지) ○ (기타) 그 밖에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 아울러,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며, 정점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본격적으로 거리두기 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한편,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일상 속 방역실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따라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뿐만 아니라 사람 간 1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특히, 미접종·고령층의 경우 KF94 권고),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하였다. < 거리두기 주요내용 (3.5.~3.20.) >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3시까지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3시 기준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3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3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1시초과 금지)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별도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 (기타 수칙)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 최근 준중증·중등증 병상 입원환자 중 산소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비율이 준중증 2,170개 병상 중 727개로 33.5%, 중등증 10,244개 병상 중 1,157개로 11.3%에 불과한 수준이며, 이는 경증환자의 입원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지속적 병상 확충 노력과 더불어 더 많은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전 중증병상에 적용하던 재원관리 방안을 확대하여 준중증·중등증 병상에도 적용한다. □ 3월 4일 오늘 코로나19 준중증, 중등증 입원자 중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731명(3.3.기준)에 대해 일반병상 이동을 위한 전원·전실 사전 권고를 시행한다. ○ 다만, 의료진이 추가 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원(전실) 권고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협의를 통해 추가 격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원·전실 하지 않고 계속 같은 병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 기저질환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병상으로 이동하여 계속 치료를 받게 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혈액보유량이 3일 이상 5일 미만인 ’관심 단계‘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확산을 요청하였다. ○ 3월 4일(금) 혈액 보유량은 4.0일분으로 ‘관심’ 단계이다. - 올해 2월 28일 기준 헌혈량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만 3천 건 감소한 수치이다. * ’22년 1∼2월 헌혈량은 ‘21년 대비 33,047건(8.2%) 감소(’21년 402,188건→’22년 369,141건) ○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정부기관은 3월 한달 동안 솔선수범하여 ‘헌혈 이어가기 행사’를 통한 단체 헌혈을 진행한다. -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31개 기관, 1천 6백여 명의 직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 참여 기관은 직원들의 헌혈공가 활용을 장려하고, 기관장은 헌혈행사에 관심을 갖고 헌혈 문화를 확산하도록 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여러분께도 가까운 헌혈의 집 또는 헌혈카페에서 헌혈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했다. ○ 개인은 홈페이지와 헌혈앱(레드커넥트)을 통해 원하는 장소(헌혈의 집 또는 헌혈카페)와 시간, 헌혈 종류를 미리 예약하고 전자문진으로 사전에 편리하게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2.3.)으로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이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키트(일반용)를 구매하여 실시하거나,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 가능 ○ 3월 3일(17시 기준)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53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6,560개소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전국에 7,013개소가 있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택치료체계 개편】 □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 확대 해나가고 있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현재 834개소(3.4. 0시)로 23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7,734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3.3. 17시)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20개소 운영되고 있다.(3.3. 17시) ○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118개소 운영되고 있다. (3.4. 0시) ○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아울러,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8개소(3.3.)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병상】 □ 3월 4일(금)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 전체 병상 보유량은 48,493병상, 전일 대비 1,277병상이 확충되었다. ○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16,655개의 병상이 확충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661개, 준-중환자 병상 3,468개, 감염병전담병원 11,526개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50.5%, 준-중증병상 58.6%, 중등증병상 45.3%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1.1%이다. - 최근 병상가동률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위중증은 50% 수준, 준중증 및 중등증은 40%~55% 수준의 여유가 있으며, 병상을 지속 확충해 환자 발생 등에 대비할 예정이다.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중등증 병상 확충 현황】 ○ 특히 오미크론의 유행 및 요양병원·시설 집단감염 등에 따른 중등증 병상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 19 중등증 병상 추가확충을 추진 중이다. ○ 2월 18일부터 병원의 자체인력 확보 비율, 병상가동률 등을 고려하여, 2천개 이상의 병상을 코로나19 중등증 병상으로 추가 확보하고 있다. - 아울러, 추가 확보하는 병상은 이번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3월 2주내로 신속히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입원대기】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 3월 4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797명(전일 대비 31명 증가)으로 2월 28일부터 7백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위중증 환자 : 343명 ○ 신규 사망자는 186명이고, 60세 이상이 178명(95.7%)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39,936명이고 전일 대비 10,726명 증가 하였다. - 국내발생 확진자(266,771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5.0%며, 최근 2주간 11.9%~15.6%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 : 514명, 30.9% ○ 국내 발생 확진자 중 18세 이하 확진자는 63,861명이고, 비중이23.9%로 2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 3월 4일 0시 기준 현재 재택치료자는 925,662명이다. 어제 신규 재택치료자는 232,632명(수도권 129,583명, 비수도권 103,049명)이다.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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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코로나19 방역강화에 앞장선다기독교 코로나19 방역강화에 앞장선다 - 미접종자 참여시 좌석 30%, 최대 299명 -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방역 조치가 강화된 가운데 기독교도 오는 18일부터 예배 등 정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든다. 미접종자를 포함할 때는 좌석의 30%, 최대 299명까지만 입장하고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때도 좌석의 70%까지만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17일 개신교등 종교계와 논의해 이같은 내용의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교계는 위중증환자 및 사망자 급증으로 의료대응 역량 한계치를 초과하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는 점 등을 고려해 종교시설의 방역조치 강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으며 정규 종교활동의 인원 축소, 소모임과 행사 기준을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도 거리두기 강화조치와 동일하게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예배등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최대 299명까지 참여하도록 축소하고,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자를 의미한다. 현재와 같이 마스크 상시 착용 등의 기본방역수칙은 계속 적용된다. 이는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 접종완료자·PCR음성자·18세 이하·코로나19 완치자·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으로 구성할 경우 100% 가능했던 기존 수칙보다 강화된 것이다. 소모임 인원도 강화된 사적모임 범위까지로 축소된다. 오는 18일부터 전국적으로 사적모임이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4명까지 가능한 만큼 성경·경전 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에도 접종완료자만 4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현재와 동일하게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로 한정하며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적용도 지속된다. 강화된 행사·집회 규정도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에는 100명 미만 행사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499명까지 모일 수 있었다.하지만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성가대·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야 운영이 가능하고 활동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하는 수칙은 앞으로도 계속 적용된다. 종교시설 내 음식섭취 등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행위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의 금지도 앞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문체부는 개선된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문체부-지자체 합동 종교시설 현장점검 강화, 종교계 방역협조 소통 확대 등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종교시설 주요 방역수칙 질의 답변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 주관의 종교활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 마스크 상시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과 2m(최소1m) 거리두기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 실내 취식* 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는 금지됨 * 매주(정기적으로) 종교시설에서 정규 종교활동 등 후에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 가능 Q3.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은 무엇이며, 얼마나 참석할 수 있나요? ○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이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 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정규 종교활동 시,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 ①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면, 수용인원*의 30%까지(최대 299명),* (수용인원)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최소 1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4㎡ 당 1인으로 산정 - 또는, ②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필수진행인력 및 참여자 전원**)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정규 종교활동 가능 * 접종 완료자 외,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등 미접종자 불인정**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신도 외에 설교자, 식순담당, 영상·촬영 등 기술인력 포함 필수진행인력 전원 접종완료자로만 운영 ※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1개의 운영기준(①접종여부 관계 없이 또는 ②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선택 가능, ▲동일 공간 내에 구획을 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2가지 기준을 혼용하여 적용할 수 없음 Q4. 종교시설에서 접종완료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접종완료자란 2차접종(얀센은 1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을 완료한 자 * 2차접종의 유효기간은 ‘22.1.3일부터 적용 ○ 접종완료 여부는 전자증명서(COOV앱 등),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스티커(주민센터 배부)로 확인할 수 있음 - 전자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 표시 또는 종이 예방접종증명서와 예방접종스티커의 2차접종일로 유효기간 경과 여부 확인 가능하고,*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자를 의미 -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ncv.kdca.go.kr)에서 당일 유효한 접종일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종교시설과 같이 이용자 정보관리가 가능한 시설의 경우, 시설운영·관리자는 사전에 접종완료일 및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주기적으로 접종증명서(종이, 전자, 스티커)를 확인할 수 있음 Q4. 정규 종교활동 시, 성가대나 찬양팀을 운영할 수 있나요? 개인이 마스크 착용하여 자기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만 가능함 - 다만,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성가대·찬양팀 운영이 가능*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물·무알콜 음료외) 음식 섭취 금지 등은 기본방역수칙이므로 준수 Q5.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활동을 위한 소모임이 가능한가요? ○ 미사·예배·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 외에,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소모임은,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까지(신도 및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등 총 인원)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 *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 Q6. 종교시설 주관으로 ‘종교행사’가 가능한가요?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는 50명 미만으로(49명까지) 허용되며, 백신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300명 미만으로(299명까지) 운영 가능* * (299명) 종교인, 필수진행인력 및 성가대, 참여신도 등 모든 인원 포함 ※ 종교행사 시, 방역수칙은 일반적인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방역수칙 운영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확인 필요 Q7.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실내 취식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8.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9.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운영 가능한가요?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10.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을 빌려서 운영하는 경우,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Q11.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습, 돌봄 등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하며,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종교시설 방역수칙 상 소모임 허용 범위(Q4 참고)* 내에서 운영 가능 * 취식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의 행위(예, 통성기도) 등 금지 등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종교시설 내에서만 운영 허용 Q12.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운영 가능 * 의무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 필요 -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가능 -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등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등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 ※ 전일제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활동 등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예외에 포함되지 않음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044-203-2317),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팀(044-719-9064),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044-202-1726) invguest@daum.net 류승우PD/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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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v 특집 기획 【今日中国】(오늘의 중국은)[오늘의 중국은] 태풍주의보! 태풍 ‘하구핏’ 중국 상륙 【今日中国】 台风预警!台风“黑格比”登陆中国 - 제4호 태풍 ‘하구핏’ 중국 남부 절강성 해안을 따라 상륙 - (今年第4号台风 “黑格比”在浙江乐清沿海上岸登陆) - 절강성, 장쑤성 등지에 폭우와 정전 피해 잇따라 발생 - (浙江、江苏等地接连发生暴雨和停电) 台风‘黑格比’预想路径 / 图片=韩国气象厅 (태풍 '하구핏' 예상경로 / 사진= 기상청) 台风“黑格比”在浙江乐清沿海上岸登陆,领进地区受影响。 태풍 ‘하구핏’이 중국 남부 저장성에 상륙해 인근지역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 今年第4号台风“黑格比”使温州电网受损严重,835854户用户停电, 并浙江省停运35千伏及以上变电站18座。 원저우 지역 83만가구가 정전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저장성은 변전소 18기의 가동이 중단되는 등 많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受台风影响,杭州机场已取消今天进出航班112架次。 태풍 '하구핏'의 영향으로 각 항공사들은 항저우 샤오산 국제공항에 당일 112편의 항공편이 취소되었다. 据中国气象台,下午强热带风暴级减弱为热带风暴级, 最大风力有9级(23米/秒),中心最低气压为990百帕。 중국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 태풍 ‘하구핏’은 강열대폭풍에서 열대폭풍으로 격하된 가운데 태풍의 중심 기압은 990헥토파스칼, 최대 풍력은 23m/s이며, 预计,“黑格比”将以每小时25-30公里的速度向偏北方向移动, 将于5日早晨到上午从江苏东北部移入黄海,并于向朝鲜半岛西部沿海靠近。 시간당 25~30km의 속도로 이동해 강도가 점점 약해져 장쑤성으로 이동한 뒤 한반도 서해안부근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했다. 在浙江玉环一小区,有女子试图关窗时不慎坠亡。 태풍으로 인해 저장성의 한 아파트에서 창문을 닫으려다 한 여성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船被强风掀起的巨浪触礁等事故接连发生 。 거센 돌풍이 일으킨 파도에 배들이 좌초되는 등 사고가 이어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专家规劝政府及相关部门按照职责做好防台风抢险, 相关水域过往船舶应当回港避风,停止室内外大型集会和高空等户外危险作业。 이로 인해, 전문가는현재 해당 수역의 선박을 회항조치하고 실내외 대형 집회와 옥외 위험 작업을 중단해야하며, 관련 부서는 태풍에 대비한 비상근무에 만전을 기 할 것을 권고했다. 여재영 기자 CNtv 아시아특보 invguest@daum.net/nbn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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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방역지침 위반 교회 등에 단호한 법적조치 뒤따라야”정 총리 “방역지침 위반 교회 등에 단호한 법적조치 뒤따라야” “공동체 안위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행정명령,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선 안돼”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서는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날 0시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해 비상한 각오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지만 불행히도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회를 강행한 사례도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 들여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서는 “개학 이전까지 코로나19의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취지를 이해하시고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 특히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종교계 지도자, 신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총리는 “19일부터 입국자 전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전날부터는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유럽보다는 위험강도가 덜하지만 북미발 입국자는 유럽의 2배가 넘는 대규모로 우리 방역역량을 감안할 때 어떤 실효성 있는 강화조치를 채택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주중에는 추가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해외 재유입을 차단하지 못하면 지금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전날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그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는데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고 인력부족 등 현장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제 지원실적이 저조했다”고 언급했다. 또 “지금 지역의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목이 타 들어가는 상황”이라며 “정부 대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물론 각 지자체장들이 책임감을 갖고 역량을 발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앞으로 제가 직접 매주 소상공인 지원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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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에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협조 요청한국교회에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협조 요청 - 문체부 장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총연합 방문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3월 12일(목),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총연합을 잇달아 방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박양우 장관은 그동안 많은 한국교회가 영상예배로 전환하는 등 정부 시책에 협조하고 공동체 위기 극복을 위한 나눔에 앞장서준 데에 깊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이 잠시 주춤하는 듯 보이나 아직 낙관하기는 이르며 콜센터, 복지시설 등 집단감염이 발생되어 종교집회 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대한 종교계의 신중한 판단과 협조가 더욱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또한 교계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전국적인 집단 감염 확산 등 더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음을 언급하며 이번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영상예배로의 전환, 밀집 행사 중단·자제 및 연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대한 한국교회의 이해와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요청했다. ## 한국교회에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협조 요청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312]문체부보도자료-한국교회에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요청.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